• 2023. 5. 7.

    by. YH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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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이고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입니다. LH 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가격: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소 6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수준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10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원하는 비율에 따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전용으로 저렴한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역세권 인프라: 행복주택은 대부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인접하여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지 조성으로 인해 주변 인프라도 금방 확충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보증금: 행복주택은 LH나 SH 공사가 주관하여 청약을 실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전세사기나 월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없습니다.
    - 장기 거주 가능: 행복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최대 6년부터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며, 입주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좁은 주거 공간: 행복주택은 많은 세대에게 최대한 많은 집을 공급해주기 위한 국가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청년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오픈형 원룸과 좁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1.5실이나 투룸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은 다른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 부실 공사: 행복주택은 처음 입주할 때 너무 만은 하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서 넘겨줬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 보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 퇴거 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데 하자 보상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입주 대상,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 방법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 인터넷 접수나 현장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장 접수의 경우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당첨된 입주자는 선정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수령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첨된 입주자는 사업 주체가 정한 기간 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금은 행복주택 전용으로 저렴한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시 하자 점검을 실시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입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동의서입니다.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비상장주식 등의 자산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신청인의 세대 구성원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신청인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신청계층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증명서,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양식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공고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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