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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는 정부 지원 공제입니다. 청년은 월 10만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공제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주고, 만기 금으로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워크넷에서 하실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방법
- 첫 번째로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두 번째로 자격심사를 거칩니다.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검토하는 민간기관입니다.
- 세 번째로,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고용센터가 기업과 청년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 네 번째로, 청약시스템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년과 기업이 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벤처진흥 공단에서 청약 승인을 받습니다. 중소기업벤처진흥 공단이 청약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기업과 청년에게 알려줍니다.
- 여섯 번째로, 공제부금 적립을 시작합니다. 청년과 기업이 중소기업벤처진흥 공단에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고 적립합니다.
- 일곱 번째로, 만기 지원금 받습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α를 중소기업벤처진흥 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청년의 자기 부담금은 납입 누계액과 이자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와 사유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귀책 사유로 12개월 미만 해지하면 0원, 12개월 이상 해지하면 16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 청년과 기업이 모두 해지 신청을 해야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마우스를 올리고 변경, 해지 및 만기를 선택합니다.
3. 청년이면 개인회원, 기업이면 기업회원을 클릭하고 로그인 후에 계약취소/중도해지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확인하고 사유 발생일에는 퇴사일을 작성합니다.
5.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업로드합니다. 증빙서류는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명세서입니다.
6. 신청 완료 후 기업의 해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기업이 해지 승인을 하면 납입금이 환급됩니다.항상 귀한 발걸음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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