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6.

    by. YH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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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여성이 임신 혹은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열된 모든 혜택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모든 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이후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출생 순위나 다태아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 부모 급여 지원: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들에게 부모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할 경우 월 51만 4천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의 지원금이 상이하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 전,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유산과 사산을 포함한 출산자 (산모)와 2세 미만의 자녀에게 진료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 혹은 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 아동수당: 만 2세 미만까지는 부모 급여를 지원받았다면, 만2세~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달 10만원 (1년 12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이후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출생 순위나 다태아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

     

    부모 급여 지원은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들에게 부모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할 경우 월 51만 4천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의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만 2세 이후부터는 아동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 아동의 경우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현금 지급,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 현금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별도 추가 신청 필요)만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혹은 정부24(www.gov.kr)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2세 미만까지는 부모 급여를 지원받았다면, 만2세~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달 10만원 (1년 12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거나,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서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구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혹은 정부24(www.gov.kr)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 전,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유산과 사산을 포함한 출산자 (산모)와 2세 미만의 자녀에게 진료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 혹은 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140만원 지급되며, 분만 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 산모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정부24(www.gov.kr)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산부인과로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전문의 서면 확인받은 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지참하여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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