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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방법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금 지급방법
지원금은 폐차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로 산정됩니다.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차, LPG 등)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줍니다.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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